보험 및 보상안내

대인1배상 운전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처리(책임보험 한도 내)하며
처리에 따른 보험 할증액은 "공급자"가 보상함
대인2배상 '공급자'의 대리운전보험 무한배상 (책임보험 초과분)
입원비보상 등록 이용자에 한하여 주당 30만원 (최고 500민원까지 보상)
대물배상 1사고당 1억원 한도(상대 차량 및 물품등)
(자차)차량손해 1억원
보험료할증액보상 가. 운전자량의 책임보험료 할증액(3년간)을 산정한 후 산정된 책임보험료 할증액을 즉시 현금으로 보상
나. 운전차량의 차량보험료 할인 미적용 시 예상 보험료 할인액으로 50만원 지급
사고차량입출고서비스 가. 사고차량 수리시 정비공장으로 입고 서비스 제공
나. 수리완료 후 고객님께 차량을 전달하는 출고 서비스 제공

보장안내

대인배상 I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영 제3조에서 정한 금역을 보상
대물배상 다른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 (자동치손해보장법의 개정으로 안히여 2005년 2원 22일 기준으로
대물배상 담보도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아 하여, 미가입시 괴태료가 부과됨)
자기신체 I, II
( 자동자상해 )
운전자 본인 및 그 기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대인배상 II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I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
무보험차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한 보상
자기차량 운행중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

[ 보험 적용 예외사항 ]

1. 고객이 당사 쿨센타에 대리운전을 섭수를 하였으나. 출발지 인근에서 당사 소속인 것처럼 " 대리운전 부으셨죠?'
라고 집근한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당사 콜센터에서는 반드시 고객의 목적지를 기사에게 전송히므로 배정받은 기사는
고객에게 빈드시 “ㅇㅇ동 가는 분 맞으시죠?라고 묻습니다.

2. 고객이 콜센터에 직접 이야기기하지 않고, 기사에게 행선지 변경을 요구하였는데 기사가 콜센티에 이를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걸정하여 운행한 경우, 최초 고객에 의해 접수된 구간애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선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콜센터에 이를 접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